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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www.egov.go.kr 접속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치고 전입신고 신청하기를 클릭 전입신고란이 나오면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신청 완료 신청과정에서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소유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우체국,증권사 등 대행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다음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전입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가 전입을 허락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이는 이메일 등을 통해 세대주에게 통보되며 세대주가 이를 승인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주민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해 가야 한다. * 주의 - 인터넷 전입신고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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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7.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