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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은 누구인가? "선생님,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1%를 표방하는 그.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마냥 발가벗고 강남대로를 뛰어다닐 수 있는 포스의 소유자. 고등학교 시절 종교의 자유를 부르짓으며 "당연함"에 냉수 한 사발을 끼얹은 똘끼의 사나이. 그가 바로 강의석이다. 예전에 발행했던 글을 보다가 우연히 그와 관련된 글을 재발행하게 됐고, 이어 관심이 생겨 그의 근황을 살펴봤다. 그 아이, 지금 뭐해? 책상 앞에 눈 비비고 앉아 밤을 꼬박 새는 나. 역시 공부가 제일 쉬워. 와, 이젠 가을이야. 반가워. 요즘 강의석군은 '사법고시 수석합격'을 선언하고 도서관을 벗삼아 공부 중에 있다. 그의 미니홈피의 최근 글들을 보면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법고시에 도전하는지 알 수 있다. 워낙 낭중..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